신용,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소송

가. 신용,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소송 // 지적재산권(2005).txt

특허법 제131조, 실용신안법 제46조, 의장법 제66조, 상표법 제69조,
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6조, 제12조, 저작권법 제95조는 "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권리자의 업무상의

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권리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

명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

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침해죄에 대한 형사판결, 패소한 민사판결, 해명자료 등을 신문, 잡지 등에 게재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그러나 권리자의

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침해자의 침해행위의 태양, 침해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

것으로 충분히 침해자의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청구 중 신용,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부분은 기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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